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20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에서 최대 1억까지 전세금 지원 해주며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정말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중기청)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금리, 이자 및 자격조건 설명부터 시작해서 중기청 신청 절차에 대해 하나씩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요약 정보
1.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 및 한도
금리 1.5%, 대출한도 1억, 대출비율 100%
1.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 만19세 ~ 만34세 무주택자 청년
- 단독 세대주 일 경우 연봉 3500만원 이하 아닐경우 50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년 미만 시 한달월급 * 12 으로 계산)
- 중소·중견기업 꽉찬 1달이상 급여 명세서가 있는 재직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재산이 3.45억원 이하인 자
1.3 참고사항
- 생애 1회만 가능
- 이용기간 2년이며 최장10년까지 연장 가능
- 전세금 일시상환
- HUG 전세보험 가입
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 절차
2.1 매물 찾기
네이버 부동산 또는 중기청 카페에서 원하는 매물을 찾습니다.
2.2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
부동산에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여 중기청 가능한 매물인지, 집 보러 갈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세금 1억 이하의 근저당이 없는 집을 고르세요.
- 중기청 100이 불가능 하다고 할 시 보증금 100 ~ 500만원 드릴 수 있다고 딜 해도 됩니다.
2.3 집 상태보기
부동산에 방문하여 중개인과 함께 집 상태를 보러갑니다. 다음은 체크리스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2.4 등기부등본 확인
집을 선택 했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멀쩡한 집인지 확인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주소 http://www.iros.go.kr/PMainJ.jsp
- 을구에 아무것도 적혀 있으면 안됨(만약 적혀 있다면 전세계약서 특약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써야함)
- 신탁이면 거래할때 신탁 동의를 꼭 받아야함
- 경매, 가압류 적혀 있으면 안됨
2.5 계약서 작성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청년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지체 없이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다.
- 임대인은 현 권리 상태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날의 익일까지 변동 없이 유지하며 새로운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
- 임대인은 임차인 전입신고 이후 추가적으로 융자를 실행하지 않는다.
- 전세 잔금 당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완료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 계약기간 만료일에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집의 문제로 인한 하자 확인 및 문제 발생 시,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한다.
2.6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서류 준비
본인준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뒷자리)
-주민등록등본(뒷자리)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회사 준비
-재직증명서(직인)
-주업종코드 확인서(직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직인)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원천징수확인증
부동산 준비
-등기부등본(말소 포함)
-건축물 관리대장
-부동산 공제증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계약금 납입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서
2.7 동사무소 방문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은행 제출에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뽑아 줄 것 입니다.
2.8 은행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준비한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서 제출 후 여러가지 서류에 서명하면 됩니다.
HUG 전세 보험은 알아서 가입되며 미리 기금e든든에서 대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9 기다림.. 또 기다림.. 무소식이 곧 희소식
대출 현황은 기금e든든 어플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10 이삿날
기본적으로 (입주일 = 잔금일 = 이삿날) 입니다. 해야할 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세금 입금 언제 해드릴까요?” 라고 말하거나 오전중에 은행원이 알아서 집주인 계좌로 입금 해 줄 것 입니다. 전세금 송금이 확인되면 가계약금으로 줬던 전세금의 5%를 집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습니다.
- 부동산에 찾아가 중개인과 함께 집을 방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신분증을 들고 동사무소로 찾아가 전입신고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뽑아서 주소가 바꼈는지 확인하고 은행에가서 제출 합니다.
- 리파인으로부터 방문 연락이 오면 문 열어주고 대면으로 서명만 하면 끝납니다. 혹시나 연락이 안오면 직접 연락 하셔야합니다.
2.11 마무리
이제 기본적으로 중기청 신청과 승인은 끝났으며 추가로 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사: 이삿집 센터/용달/직접 어떤 방법으로든 짐을 옮깁니다
- 인터넷: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어플에서 인터넷 신청하면 빠릅니다.
- 관리비: 이전의 관리비는 전부 납부 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신고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기/가스/수도: 이건 집 마다 다를테니 생략
- 집 상태 찍기: 나중에 골치 아프기 싫으면 하자 있는거 미리 다 찍어서 증거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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