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에 이어서 중기청 집주인 변경 되었을때 해야할 일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거래 자체가 금액이 크다보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잘 해결 되실겁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에 비해서는 매우 가벼우니 오늘도 화이팅 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중기청 집주인 변경 시 절차
1. 리파인에게 알리기
집주인이 변경되고 시간이 지나면 리파인 또는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리파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000님
00은행 전세자금대출 관련, {본인 주소}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 관련 안내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주소와 연락처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임대인 정보 요청]
신임대인 :
연락처 :
주소 :
* 임차중인 주택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 변경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확인하셔서 해당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으로 보증조건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발신번호는 문자메세지 전용으로 통화가 불가합니다. 문자메세지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리조사업체 (주)리파인]
답장은 다음과 같이 전달하시면 됩니다.
신임대인: 000
연락처: 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동 0000호
2. 은행에게 알리기
집주인 또는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을 찾아가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챙기고 은행을 찾아가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받았는데 집주인이 변경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은행원이 보증조건 변경 신청서 서류를 주고 작성하고 끝 입니다.
3. 특이사항
- 전세계약은 (전)임대인과 했던 서류 그대로 유효하니 굳이 갱신 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같은건 모두 안해도 됩니다. 오히려 하면 공백기간 동안 더 불리해 집니다.
- 전세대출 연장 할때 전세계약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추가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며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별 문제 없이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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